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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시 주의사항

정보와 리뷰

by 곰도로로로 2023. 1. 2. 22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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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대출 관련 사기가 많은 요즘인데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본 내용입니다.

 

리스크 1.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인 경우

-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그런 얘기 같네요, 먼저 빚을 받을 사람이 앞에 있는지 확인

-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것(계약 당일, 잔금일 둘다)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집주인이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iros.go.kr/pos1/jsp/help2/jsp/001002004001.jsp

 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

8. 법인 목록이 많을 경우 관할등기소,법인구분,상호,본지점,폐쇄여부를 선택하여 9. 우측에 있는 [재검색] 버튼을 눌러 찾고자 하는 법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10.상호로 검색하려는 법인인

www.iros.go.kr

 

리스크 2. 계약 후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근저당을 잡는 경우

- 잔금치르는날 전입신고, 확정일자를 받으면 즉시 효력이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게 생김

- 임대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?대출 같은걸 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됨

- 24시가 되어야 발생하는 내 대항력보다 먼저 잡힌 대출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임

- 계약시 특약사항에 조항을 추가할 것

 ex) 계약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잔금일 다음날가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.

 

리스크 3. 세금체납

-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달라고 하라는데 귀찮아서 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는 좀 의문

 

기타 주의할 내용

- 계약잔금은 소유자 명의로 입금, 대리인이 나온 경우 위임장/인감도장 등 증명서를 확인

- 소유주 신분증과 계약서를 확인

- 보증보험 가입 필요시 해당내용 특약을 넣을 것(시중은행 대출받을 때 필요서류도 확인)

 ex)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며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.

 

동시계약 등 사기 형태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~ 모두 조심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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